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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변인 소환' 언론에 공개한 검찰…"압박하나?"

'공수처 대변인 소환' 언론에 공개한 검찰…"압박하나?"
입력 2021-04-23 20:17 | 수정 2021-04-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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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과 공수처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이 공수처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들어가 있다면서 공수처의 대변인한테 출석을 통보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를 압박하는 거냐"면서 공개적으로 검찰에 반발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며, 처장 관용차를 제공했다가 '특혜조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차가 2대 있지만, 피의자 호송용 차량은 뒷문이 열리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공수처장 차를 이용했다"고 해명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2호차 뒷문은 완전히 안 열리게 개조된 게 아니라, '어린이 보호' 설정만 풀면 열린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런 해명자료를 낸 건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이 사실이 그대로 언론에 중계됐습니다.

    "검찰이 대변인에 이어 공수처장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말을 아끼던 김진욱 공수처장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공수처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밝히는 건 좋다"면서도 "수사 과정이 공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를 '압박'하는 건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차량 개조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허위자료를 낸 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당기는 데다, 수사 상황이 담긴 언론보도까지 이어지자, 공수처장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이첩을 두고 한바탕 충돌을 벌였습니다.

    공수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면서,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김백승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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