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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미화원 급여는 '슬쩍'…일 안 한 부인에겐 '펑펑'

환경 미화원 급여는 '슬쩍'…일 안 한 부인에겐 '펑펑'
입력 2021-04-27 20:33 | 수정 2021-04-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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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방 자치 단체에선 쓰레기 수거를 보통 민간 대행 업체에 맡기죠.

    그런데 한 청소 대행 업체가 직원들의 월급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이 업체 대표는 자신의 부인을 직원으로 올려서 월급을 지급해 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충북 음성군의 위탁을 받아 생활 쓰레기를 수집하는 청소업체입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 A 씨는 월급으로 대략 3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급여 기록을 본 A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환경미화원 A 씨 가족]
    "건강보험에 조회해보니까 거기에는 임금이 또 따로 나오잖아요. (실제 받는) 임금보다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청소업체가 음성군에 보고한 지급 대장과 A 씨가 실제로 받은 임금명세표를 비교해봤습니다.

    지급 대장에선, 지난 2019년 12월 급여로 A 씨에게 5백만 원가량을 줬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받은 실수령액은 310만 원.

    190만 원이 덜 들어온 겁니다.

    알고 보니, 업체에선 A 씨 명의의 또 다른 통장을 한 개 더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오/환경미화원]
    "그때 입사할 때 월급 통장 개설하면서 하나 더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해줬죠."

    업체가 갖고 있던 A 씨 명의 통장에 정상적인 월급을 입금한 뒤, 그 중 일부만 A 씨에게 다시 송금해준 겁니다.

    A 씨가 이런 식으로 덜 받은 급여는 1천 5백여 만원, 결국 동료 2명과 함께 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이 업체에선 대표의 부인에게도 지금까지 급여로 1억 6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대표 부인이 일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김종오/환경미화원]
    "(대표의 부인은) 급할 때, 1년에 한 일주일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위에서) 볼 수가 있다고…"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자신의 부인도 제대로 근무를 했으며, 직원 급여에 대해선 나중에 목돈으로 돌려주려고 적립해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소업체 대표]
    "남은 금액을 모아놨다가 적립해서 목돈으로 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선의로…"

    음성군이 지난 1999년부터 이 청소업체에 지급한 위탁 대행비는 169억원입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양태욱·천교화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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