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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첫 피해보상…AZ 3건·화이자 1건

백신 이상반응 첫 피해보상…AZ 3건·화이자 1건
입력 2021-04-28 20:05 | 수정 2021-04-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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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나타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처음으로 피해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네 건 모두 발열과 두통 같은 '경증 이상 반응'이었는데요.

    정부가 30만 원 미만의 소액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어제 처음 열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4건의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심의 대상 9건 중 4건만 피해가 인정된건데 여성이 3명이었고, 연령대도 20-30대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건은 화이자, 3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모두 접종 뒤 발열과 두통,근육통 등 일반적 이상반응으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였습니다.

    이상반응이 나타날때까지 시간은 짧게는 27분부터 길게는 28시간까지 평균 13시간 30분이었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기저 질환과 과거력, 이상반응을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한 다른 5건에 대해선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피해 보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피해보상이 결정된 4건은 진료비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소액 심의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진료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춘겁니다.

    또 소액 심의의 경우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줄여 피해가 인정되면 보상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지자체와 질병청 조사를 거쳐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고 보상이 결정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정부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열고 있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적인 경증 이상반응까지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신청이 많아질 거란 우려에 대해서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만 보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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