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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은 구속돼도 월급 그대로…고칠지 물었더니?

의원님은 구속돼도 월급 그대로…고칠지 물었더니?
입력 2021-04-28 20:22 | 수정 2021-04-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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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정순 의원은 특별 활동비를 반납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 기간에 받은 월급에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구속된 이상직 의원도 월급은 다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의원들도 구속되면 월급을 깎자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과연, 제 목에 방울을 다는 걸 찬성할 의원은 얼마나 될지 이어서 백승우 기잡니다.

    ◀ 리포트 ▶

    [이상직/의원(어제)]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로 5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로써 당장 의정 활동이 불가능해졌지만, 이 의원에 대한 지원은 그대롭니다.

    보좌진 9명도 유지되고, 1천만 원 넘는 월급도 매달 20일에 거의 그대로 지급됩니다.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도 특혜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구속 첫 달 월급의 40%를 받았고, 땅 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된 포천시청 공무원도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현행법상 시도지사가 구속되거나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가 해제되면, 월급이 순차적으로 깎이고 못 받은 월급은 무죄 선고가 나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의회는 더 엄격합니다.

    질병 이외 사유로 결석한 의원에 대해선 규정에 따라 월급을 공제하고 있어 구속 수감되면 불출석 일수 만큼 월급이 삭감됩니다. (미국 의회 연방법전)

    [민선영/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구속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국회의원 수당과 관련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무단결석하면 월급을 깎거나 주지 말자는 법안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만 9건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다룰 상임위 의원들에게 찬반 의견을 물었더니 11명이 찬성했지만, 절반 이상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나왔던 같은 내용의 법안은 4년 내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다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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