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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혜택 확대…"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

백신 접종자 혜택 확대…"요양병원 접촉 면회 허용"
입력 2021-04-29 20:06 | 수정 2021-04-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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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들에겐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죠.

    여기에 더해서, 요양 병원이나 시설에서 접촉 면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경기도 광주의 한 요양병원.

    유리문을 사이에 둔 채 손을 맞대고, 휴대폰으로 손녀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94살 어머니의 얼굴을 만질 수도, 손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조경은/보호자]
    "엄마 좋아하는 명란젓이랑 계란에 풀어서 갖고 왔어."

    허용된 면회 시간도 단 20분.

    가림막 밖에서 돌아서야 하는 가족들은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조경은/보호자]
    "(어머니가) '나를 가끔 버렸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 손 좀 잡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손을 못 만지고 이렇게 엄마를 안지를 못하니까 그게 좀 제일 아쉽고…"

    요양병원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렇게 투명문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하고, 접촉 면회의 경우, 중증 환자거나 임종을 앞둔 일부 환자에 한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차 접종 2주가 지나 면역이 생긴 '접종 완료자'는 가림막 없이 가족을 만나는 접촉면회가 허용됩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접종을 해야 접촉면회가 가능한데 방역당국은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어떤 안전지침을 만들어서 접촉 면회를 할지에 대해서는 좀 세부 가이드라인을 현재 방역당국하고 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5%가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들의 선제검사 횟수도 줄어듭니다.

    수도권 요양시설 종사자들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 검사를 받았지만 '접종완료' 뒤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노현주/요양병원 환자 보호자]
    "접종을 하면 또 면역이 생길 거고 항체가 생길 거고. (환자)그분들 건강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에 좀 접촉(면회로) 되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접종 완료자는 '2주 자가격리를 면제'받지만 '해외입국 확진자'나 변이 감염자와 접촉했다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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