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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했는데도…변협도 검찰도 징계 '나 몰라라'

'위증교사' 했는데도…변협도 검찰도 징계 '나 몰라라'
입력 2021-04-30 20:17 | 수정 2021-04-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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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변호사 시절, 대리 수술 사망 사건이 발생한 병원을 위해 사건 은폐를 자문했다는 의혹, 얼마 전 보도해 드렸습니다.

    변호사가 범행 은폐를 자문해 줬다면 중징계 사안이지만 변호사 협회는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도 가만히 있는데 굳이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족들이 협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서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경기 파주의 마디편한 병원에서 대리수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

    당시 변호사였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뒤, 병원 측과의 상담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조언했습니다.

    [유상범 변호사]
    "A(원장)이 나서서 막아주면 가능해. 그냥 (수술)했습니다. 했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가면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로 수술한 사람은 따로 있지만, A 원장이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면 무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원장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라고 제안합니다.

    [유상범 변호사]
    "(위증에 대한) 상환 페이백이 있어야지. A 원장이 버티라고 하는 거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김 원장님, 그거 김 원장님이 해주셔야 돼. (…) 그걸 우리(변호사)가 해주면 범죄를 은폐하는 공범이잖아."

    위증 교사는 변호사 윤리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제 허위 진술로 이어지면 범죄은닉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어디에서도 유변호사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진정이나 고발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유족들은 이달 초 서울 변호사회에 직접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변호사회는 사건이 각하될 수 있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4월 16일]
    "유상범 변호사와 직접적인 수임 관계는 아니 잖아요. 이대로 각하처리를 하는 것이 맞을지…(검토 중입니다)"

    유상범 변호사의 고객, 즉 병원측만 문제 삼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숩니다.

    위증교사 등으로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실제 허위 진술을 도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습니다.

    검찰 역시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윤리 위반 행위 등을 알게 될 경우 변론 여부와 관계 없이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합니다.

    하지만 고양지청은 녹취록 등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망 환자 유족]
    "진짜 모르고, 가진 것 없고, 빽도 없고 이러니까 계속 피해자일 수 밖에 없구나..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에겐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피해자나 우리들은 다 고통받고 있는데."

    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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