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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가게의 노랫소리' 문 따고 단속하자니…

'불 꺼진 가게의 노랫소리' 문 따고 단속하자니…
입력 2021-05-01 20:17 | 수정 2021-05-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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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밤 10시가 넘으면 모든 식당과 주점 등은 문을 닫아야 하지요.

    그런데 일부 업소들이 밤 10시 이후에 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합니다.

    당연히 단속 대상인데요.

    지자체에서는 신고가 들어와도 단속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흥주점이 밀집한 울산 남구의 한 골목.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기자 모든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노래방과 유흥주점의 간판도 모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골목에 들어서니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굳게 잠긴 문 밖으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이 곳은 한 유흥주점입니다.

    지금 시간은 밤 11시 반, 하지만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업소.

    닫힌 문 바로 앞까지 노래하며 즐기는 듯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손님을 받는 것으로 의심돼 구청에 직접 신고를 해봤습니다.

    [울산 남구청 당직실]
    (지금 노래방 영업하는 걸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11시까지는 단속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셨는데 11시 이후로는 지금 부서가 다 퇴근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익일 부서 전달로 (처리합니다.)"

    구청 측은 신고가 들어와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유흥업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가 불법 영업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주거 침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조은진/울산시 식의약안전과장]
    "단순 제보에 의해서 저희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을 했을 시에 영업하지 않는 행위였다면 그것도 과도한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울산에서 밤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영업시간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53건.

    식당과 카페 등이 47건이지만 유흥업소는 6건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에서 유흥업소발 확진자가 한달 새 470명을 넘기면서 집단감염에 취약성을 드러낸 상황,

    당국의 단속 의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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