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신과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검찰이 샅샅이 훑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건데요.
이미 유 이사장이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한 바 있지만, 검찰은 유 이사장이 특정 검찰 간부를 비방하려고 의도적으로 허위 의혹을 퍼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아내 계좌까지 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혹의 수위를 높였지만, 어느 경로로 이걸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7월, 자신에 대한 사찰 배후로 대검찰청의 특정 부서를 언급했습니다.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2020.7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2019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첫 의혹 제기 뒤 1년여 만인 올해 1월, 유 이사장은 "공직자인 검사들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수 성향의 한 단체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뒤였고, 한동훈 검사장도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9개월 만인 오늘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허위 사실을 퍼뜨려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도까지 입증이 돼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유 이사장은 검찰에 사과하며 "단편적인 정보를 한 방향으로 해석해 충분한 사실의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고의적인 허위 의혹 제기였다고 결론내리면서, 유 이사장의 발언 의도를 둘러싼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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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윤수한
사과한 유시민, 처벌 원한 한동훈…검찰, 결국 기소
사과한 유시민, 처벌 원한 한동훈…검찰, 결국 기소
입력
2021-05-03 20:08
|
수정 2021-05-0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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