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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무개념 주차'에 보복주차 하다 거금 배상?

[오늘 이 뉴스] '무개념 주차'에 보복주차 하다 거금 배상?
입력 2021-05-03 20:39 | 수정 2021-05-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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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차량 두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버젓이 한 대를 주차 하거나 통로를 막고 주차하는 이른바 '무개념 민폐 주차'가 논란이 됐죠.

    서울 강서구의 한 홈쇼핑 건물에서 이런 '무개념' 주차에 '보복 주차'를 했다가 거금을 물어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구의 한 홈쇼핑 지하 주차장입니다.

    고가의 수입 승용차와 미니 밴이 나란히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도 너무 붙어있는 거 아닌가요?

    종이 한 장 겨우 들어갈 틈만 남기고 초밀착돼 있습니다.

    게다가 미니밴의 바퀴는 승용차 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황.

    승용차 운전석 문쪽으로 사람이 타거나 내리기는 커녕, 차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상탭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달 전 있었던 일인데요.

    주차를 하려던 미니 밴 차주가.

    두 칸의 주차공간을 차지한 승용차를 발견하고 1시간 가량, 차량을 조금 이동시켜 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지만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하자 어렵사리 주차를 한 뒤, 화가 난 마음에 이른바 '보복 주차'를 한 겁니다.

    [홈쇼핑 건물 주차장 이용자]
    "(평소에는)주차 문제가 크게 없어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고, 왜 주차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후 승용차주는 주차된 모습을 보고 차를 빼달라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미니 밴 차주는 승용차주와 남편의 끈질긴 요구에 두 시간 뒤 차를 빼주다 바짝 붙였던 수입 승용차를 긁는 바람에 150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주차를 둘러싼 다툼과 보복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화제가 됐습니다.

    주차 시비에 일부러 골목에 일렬로 주차를 하고는차를 빼주지 않거나

    [보복 주차 가해자]
    "그 새벽에 남의 집을 쾅쾅 차고 차를 빼달라고 그러면 차를 빼줄 사람이 누가 있나 말이에요."

    차량의 앞과 옆을 막은 뒤 운전석 시야를 스티커로 가려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는 갑질주차를 했다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보복주차를 당하기도 합니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이는 보복주차.

    할 때는 속이 시원할진 몰라도, 앞서 홈쇼핑 건물의 주차 사례처럼 도리어 피해를 입게 되거나, 무작정 버티다 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안중건/ 변호사]
    "상대방 차량을 못나가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교통방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든가..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는 행위는) 영구적인 게 아니어도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할 여지도 생겨요. 실제로는 오히려 그런행동(보복주차)을 한 쪽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이 뉴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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