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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라더니 다단계…4만 명이 1조 7천억 피해

가상화폐 투자라더니 다단계…4만 명이 1조 7천억 피해
입력 2021-05-04 20:36 | 수정 2021-05-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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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수익금 세 배를 보장 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은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 수색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만 4만 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본사에 경찰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계자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있었을까요? 돌려막기 한 정황 같은 거 더 나왔을까요?>
    "…"

    경찰은 거래소 대표 이 모 씨 등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본사와 이 씨의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 무렵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6백만 원짜리 계좌를 1개 이상 만들게 했는데, 특정 대기업과 관련돼 있다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씨]
    "00그룹에 무슨 3세 경영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래소) 대표이사가."

    사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초기엔 실제로 배당금도 줬습니다.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C씨]
    "(계좌) 1개 당 120만 원씩인가 나와요. 밑에 달린 사람들 들어가면 그게 (수당이) 또 있어요. 다단계거든요."

    이런 식으로 끌어 모은 회원이 4만 명, 모은 돈은 1조 7천 억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B씨]
    "넣으면 2배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입금이 되니까 짧은 시간에 그 돈을 다 넣으신 거 같아요. 원금 1억 2천만 원을 잃은 거죠."

    경찰은 이들이 일부 회원에게 수익금을 지불했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표 이 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어떠한 부정도 불법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
    "마음은 그렇죠, 무기징역이라도. 그런 사람들은 처벌을 4년 5년 있다 나와서 또 이런 걸 또 하고‥악순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해당 거래소 계좌에 남아 있던 2천 4백억 원에 대해서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허원철/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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