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안전모를 쓰지 않고 킥보드를 타거나, 두 명이 동시에 타는 등 아슬아슬한 주행을 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오는 13일부터는 이런 위험천만한 주행을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동킥보드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
잠시 뒤 달려오던 차에 치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역주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히기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네거리로 돌진하다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경남의 창원의 한 거리.
킥보드를 탄 한 남성이 곡예하듯 차선을 넘나들더니 사람들이 걷는 인도로 향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로 달립니다.
진주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선 전동킥보드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 사이로 이리저리 옮겨다닙니다.
두 명이 올라탄 킥보드가 좁은 인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택시 기사]
"젊은 애들이 와서 도로가에 그냥 튀어나오니까, 막무가내니까 위험하죠. 갑자기 튀어나오고 횡단보도 같은 곳은 무섭죠. 그 애들이 뭐 신호가 있습니까."
[박선이/보행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요즘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주변에. 많이 늘어나서 항상 조심해서 다니거든요."
위험천만한 질주에다 운전자가 무방비 상태로 달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안전모를 쓴 운전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헬멧(안전모) 쓰고 타는 사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헬멧이 불편하기도 하고 사기도 귀찮고 하니까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전동킥보드 운전자 ]
"<법이 개정 안 돼서 평소에 안 착용하시는 건지?> 아직은 (법) 개정이 안 됐으니까…"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47건, 2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강화된 '전동킥보드 법'이 시행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2만 원, 인도를 달릴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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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서창우
위험천만 곡예 질주…전동킥보드 단속 나선다
위험천만 곡예 질주…전동킥보드 단속 나선다
입력
2021-05-05 20:27
|
수정 2021-05-0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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