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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차에 개 매달고 달려 죽게 했는데 '무혐의'?

[오늘 이 뉴스] 차에 개 매달고 달려 죽게 했는데 '무혐의'?
입력 2021-05-05 20:36 | 수정 2021-05-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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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차량에 개를 매단 채 끌고 다니다 죽게 한 50대 남성에게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건데, 동물학대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제보자/1월 5일 뉴스데스크]
    "미동도 없었고 입에서는 피 흘리고 있었거든요."

    [한수진/동물보호단체 구조팀 활동가/1월 5일 뉴스데스크]
    "(달리는 자동차) 속도에 못 맞춰서 질질 끌려가면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고통인 거죠."

    지난 1월, 충북 옥천에서 자신의 차량 앞 범퍼에 개를 매단 채 5㎞ 가량을 끌고 다니다 결국 죽게 한 50대 남성 A 씨.

    개 100여 마리를 키우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빡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했는데요.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물 학대가 인정되지 않은 겁니다.

    경찰은 "부검, 거짓말 탐지기, 시뮬레이션 수사를 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밝혔는데요.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경우 동물학대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관건은 '고의성'.

    [한재언/동물보호단체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A씨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운전을 하면서 개가 묶여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렇게 달리면 개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경찰이 입증을 못 한 거예요."

    당시 죽은 개가 차량 '앞' 범퍼에 목줄로 묶여 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한재언/동물보호단체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앞 쪽에서 열심히 처음에 뛰어 갔을 텐데 그게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았을까? 개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3,345명.

    하지만 실형을 받은 건 10명뿐입니다.

    동물학대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첫 단계로 법률상 '물건'으로 규정된 동물의 지위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환/동물보호단체 대표]
    "동물을 이렇게 죽이는 그 자체가 길거리를 가다가 물건 하나를 그냥 부순 거와 똑같이 취급되고 있는… 동물들도 인간과 동일하게 기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동물이 재물로 취급되는 법적 현실 자체가 정당한 것인가?"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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