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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참시] 대선주자도 한다는 눈썹 문신…그런데 불법이라고?

[정참시] 대선주자도 한다는 눈썹 문신…그런데 불법이라고?
입력 2021-05-06 21:05 | 수정 2021-05-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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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준비한 소식 볼까요.

    [대선주자도 한다는 눈썹 문신…그런데 불법이라고?] 인데.. 눈썹 문신, 의사가 안 하면 다 불법이라는 오래된 논란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있나 봅니다.

    ◀ 기자 ▶

    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문신을 양성화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내용 먼저 보시죠.

    <문신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오늘)>
    [엄태영/국민의힘 의원]
    "시대가 변했음에도 문신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야말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중에도 반영구화장이나 문신을 한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신사 자격 제도를 도입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자, 이런 얘깁니다.

    ◀ 앵커 ▶

    시대가 변했다는 말처럼, 요즘 대선 주자들도 눈썹 문신 하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눈썹 문신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정치인들인지 화면으로 보실까요?

    [홍준표/무소속 의원(1월 22일)'매일신문']
    "나는 2011년도인 하도 애를 국회의원들이 먹여서 머리에 탈모가 생기고 눈썹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피부과하는 내 친구가 눈썹 문신을 하자 그래서 문신을 그 때 했죠."

    [원희룡 제주도지사/(지난해 7월 15일)]
    (사람들 다 놀라잖아.)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동안이 되셨어요. 보기 좋으세요.)

    [진행자/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안철수 대표께서 눈썹 진하게 하시면서 이미지 변신 꾀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늘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선주자만 3명이나 받을 정도로 눈썹 문신은 일반화됐습니다.

    ◀ 앵커 ▶

    이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의사잖아요?

    ◀ 기자 ▶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문신 시술을 받았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니라 타투 전문점 문신사한테 시술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 그때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눈썹 문신 전문점 사실 엄청 많잖아요.

    법대로라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기자 ▶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점이 잡힌 문신사들은 황당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한 문신사의 증언입니다.

    [A씨/문신사]
    "눈썹 시술 다 받고 여자친구도 데리고 와서 시술을 다 받았는데 그런데 돈은 안 주시고 ‘나한테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그 때 당시에 경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보통 병원에 가더라도 문신 시술은 의사가 아니라 문신사들이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직원들 말입니다.

    [B성형외과]
    "원장님이 따로 시술을 하진 않아요. (그럼 누가 하나요?) 눈썹하는 분(문신사), 아이라인 하시는 분 따로 계세요."

    [C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굳이 이걸 의료만 해도 돈을 버시는데 반영구까지는 (안 하죠.)"

    현실이 이런데 문신 시술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문신사들 생각입니다.

    ◀ 앵커 ▶

    의사도 잘 하지 않는데 의사만 할 수 있다는 건데, 왜 안 바뀌는 거죠?

    ◀ 기자 ▶

    무엇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반대가 심했고, 그래서 국회도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신사 자격제도를 실시하는게 오히려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거란 반론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의 말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나 인식이 최근 들어서 우호적으로 바뀐 것. 또 하나는 의사분들이 예전만큼 이 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국회 보건 복지위에서 곧 관련법을 논의하기 시작할 텐데,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낸 나름의 민생법안,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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