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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멈춘 현대제철 사고 공장…"책임 회피 안 돼"

가동 멈춘 현대제철 사고 공장…"책임 회피 안 돼"
입력 2021-05-10 20:03 | 수정 2021-05-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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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사망 사건이 발생한 공장은 일단 가동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병권 기자, 회사 측이 어떤 대책을 내놓았습니까?

    ◀ 기자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취재진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1열연공장에서는 전체 4호기의 가열로가 모두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했던 지난 8일 당진제철소에서 중대재해로 숨진 44살 김 모씨는 각각 12살, 10살 형제의 아버지이기도 했는데요.

    김 씨에 대한 부검은 오늘 오전 끝났는데, 아직 정확한 부검 소견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사고 소식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모두 침통한 상황에서 사측의 후속 조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조측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세민/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10만 원, 20만 원의 센서, 설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투자를 게을리하는 이 살인 행각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합니까?"

    사전에 위험 요인을 막으려는 조치를 제대로 했느냐를 놓고도 현대제철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경우 내년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체는 4천4백곳에 달합니다.

    노동계에선 사업주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현장 노동자의 목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제철에서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식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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