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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덩이 압사' 평택항 원청 업체는 핑계만…

'쇳덩이 압사' 평택항 원청 업체는 핑계만…
입력 2021-05-10 20:07 | 수정 2021-05-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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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렇게 수 많은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죽어가는 '죽음의 사업장' 한 두 곳이 아니죠.

    지난 달 평택 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 숨진 스물 세살 이 선호 씨.

    원청 기업은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 라는 입장 이고, 이런 와중에 경영 계는, 중대 재해 처벌 법의 기준을 완화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씨의 사망은 중대 재해에 해당 되지 조차 않는다고 합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2일 고 이선호 씨가 숨진 평택항 사고 현장.

    이 씨를 덮쳤던 300kg의 컨테이너 벽은 안전핀이 빠진 채 접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원청 기업 동방에 소속된 지게차 기사의 지시로 나뭇조각을 줍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개가 무너지지 않게 고정해야 하지만 안전핀을 모두 다 풀어놓았던 상황.

    다른 지게차가 날개 한쪽을 접자 그 여파로 반대편 날개까지 접혀 이씨를 덮친 겁니다.

    그런데 이 씨는 이날 처음 컨테이너 안을 치우는 업무를 맡아 어떤 위험이 있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재훈/고 이선호 씨 아버지]
    "지게차를 수신호 하는 신호수,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처음부터 끝날 때 작업 현장에 있었더라면…"

    원청 기업은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지시와 감독은 하청 업체 직원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직원이 다른 일을 하다 벌어진 일이란 겁니다.

    [동방(원청업체) 관계자]
    "작업 감독을 하면서 작업지시를 하는 안전관리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 친구입니다. 신호수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하청 업체 측은 원청에서 시키는 업무를 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청 업체 관계자]
    "동방(원청업체)에서 안전관리자라든지 아니면 신호수라든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작업지휘자도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어떤 일을 시키면 또 그 일을 하는 거고요."

    정치권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현장 자체가 원청이 관리감독 하는 곳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실제 안전관리자나 이런 문제도 실은 원청에 배치해야 되는 문제인 거든요."

    '이선호 사망사고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안대로 처리되었다면 잇따르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이마저도 손질을 요구하는 경영계의 요구는 절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경영계는 중대재해 범위를 1명 사망에서 2명 이상 사망으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선호 씨 사망을 비롯해 구의역 김 군과 김용균 씨, 실업계고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등의 사고는 모두 중대재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정민환 /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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