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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잘 있나' 전화·메일로 확인?…허술한 입양기관

'아이 잘 있나' 전화·메일로 확인?…허술한 입양기관
입력 2021-05-10 20:10 | 수정 2021-05-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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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부모의 상습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은 학대 의심 신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오기까지, 이웃들도, 입양 기관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조용한 학대가 계속 돼 왔던 겁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전화나 이메일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이.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정인이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는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즉각 분리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고가 일단 들어오면 경찰과 공무원, 아동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성 2살 여아의 경우 학대 의심 신고가 없었습니다.

    [화성시 아동보육과]
    (아동 학대 신고가 있었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가 따로 관리하진 않고 (입양) 이후에 입양기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인이의 경우 멍자국이나 차에 방치된 모습을 본 어린이집 교사나 동네 주민이 신고를 했지만 화성 여아는 집안에서 아무도 모른채 학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신고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겁니다.

    입양후에 유일하게 아이를 살펴볼 수 있었던 곳은 입양기관이었지만 학대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입양기관]
    "입양실무매뉴얼에 따라서 사후관리 다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학대 의심)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신고했겠죠."

    입양기관은 입양가정에 대해 1년 동안 4차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4번 중 2번만 가정 방문이 필수이고, 나머지 2번은 전화나 이메일 등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번에 학대를 당한 아이의 입양기관도 지난해 10월 방문 조사를 하고, 올해 1월과 4월엔 전화와 이메일로 아동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양부모가 학대를 한 다음 전화와 이메일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확인하기 힘듭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화나 이메일로 아이의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일까 상식적이지 않은 거 같아서 그런 매뉴얼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전문가들은 방문 조사를 강화하고 조사 기간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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