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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접종 갔다가…엉겁결에 코로나 백신 맞은 50대

대상포진 접종 갔다가…엉겁결에 코로나 백신 맞은 50대
입력 2021-05-10 20:35 | 수정 2021-05-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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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동네 병원에서도 한창이다 보니 이런 일도 발생합니다.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러 온 사람에게 병원이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한 건데요.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54살 김 모씨가 세종시의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 였습니다.

    김 씨는 예진표를 작성한 뒤 대상포진 예방 주사인 줄 알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의료진이 찾아와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약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김 모 씨]
    "(간호사가) 주사부터 찌른 거죠. 그러고 나서오더니 '대상포진 맞으러 오신 거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네' 했더니 '어떡해요. 주사가 바뀌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로…'"

    병원 측은 접종예약이 취소된 아스트라제네바 백신을 일반인에게 접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사를 놓기전 약의 종류와 환자, 처방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김 모 씨]
    "하루에 몇 명 정도 취소되는 게 있대요. 그걸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소된 것을."

    예기치 못한 접종에 김씨는 이상 징후를 지켜보느라 엿새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접종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리자 조사에 착수한 세종시는 대상자의 동의 없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건 명백한 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해당 병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하도록 하고,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병원의 백신 접종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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