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며칠 전 눈 수술을 받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9시 반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
30대 여성이 4살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인도를 걸어갑니다.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흰색 차량이 좌회전을 하며 다가옵니다.
곧이어 차량이 모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돌 뒤에도 가해 차량은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차량에 완전히 깔려 4~5미터 정도를 끌려갔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행인은 도로위에 쓰러진 아이를 안고 인도로 대피합니다.
아이는 목숨은 구했지만 엄마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
"원래 버스 태우는 엄만데, 날이 좋아서 애랑 걸어가서 꽃구경한다면서 간거라고 들었거든요. (유치원이) 이쪽에 있어서…"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인근 주민인 54살 남성 A씨.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사흘 전 왼쪽 눈에 생긴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눈앞이 흐릿하게 보였고, 차량 앞유리 옆의 기둥에 가려져 모녀를 제대로 못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병원에 확인했어요. 수술은 아니고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안대를 한 것도 아니고… 핑계 대는 거죠."
사고가 난 구간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도로에는 30km 속도제한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신호등도 없는 2차선 이면도로여서 당연히 감속운행을 해야하지만 평소에도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근 상인]
"여기가 항상 위험해요. 애들도 많고 그랬는데,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신호등 (설치를) 안해 주시더라고요."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이현선 / 사진제공: 인천서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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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인
딸 손잡고 유치원 가다…가해 운전자 사흘 전 눈 수술
딸 손잡고 유치원 가다…가해 운전자 사흘 전 눈 수술
입력
2021-05-12 20:13
|
수정 2021-05-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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