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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총격범에 '증오 범죄' 적용…사형 구형

애틀랜타 총격범에 '증오 범죄' 적용…사형 구형
입력 2021-05-12 20:26 | 수정 2021-05-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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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 3월, 한인 여성 네 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의 총격 사건은 특정 인종과 성별을 겨냥한 증오 범죄였다고 현지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원래 경찰은 피의자 말만 믿고 성 중독 범죄로 처리하려다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건 당시 911 신고 전화(3월 16일)]
    "아, 지금 숨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발… <용의자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총을 갖고 있어요."

    탁자 밑에 숨어 속삭이듯 신고전화를 해야 했던 공포스런 상황.

    애틀랜타주 마사지 업소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의 표적은 처음부터 뚜렷했습니다.

    [김연경/애틀랜타 교민(3월 17일 보도)]
    "경찰 분들이 주위 업소에 오셔서 '백인 남성이 총격을 가하고 아시아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 그러니 문을 빨리 닫고 열어주지 말아라'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건 당일 MBC가 아시아계를 노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달리 미국 언론은 연일 성 중독에 시달렸다는 용의자의 주장에 더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에게 나쁜 날이었다며 두둔성 발언까지 하는 등 인종 문제는 경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달 만에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피해자의 인종, 성별과 관련된 증오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니 윌리스/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사]
    "증오 범죄 법규로 불리는 조지아주의 양형 증강 법규에 따라 적용할 것입니다."

    다만 조지아주법에 따라 살인 등 다른 혐의로 일단 기소해 놓고 증오 범죄 혐의는 추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증오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지난해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 범죄라며 공론화에 앞장서온 한인 사회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습니다.

    증오 범죄가 적용되면 2년간 복역해야 하는데, 어차피 살인죄의 경우 최대 종신형이나 사형에 해당돼 형량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법 당국이 증오 범죄를 심각하게 다루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오랜 피해에 시달려온 아시아계의 호소에 응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영상취재: 임상기(워싱턴)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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