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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만 꼭집어 기소…'공범' 검사 3명은 공수처로

검찰, 이성윤만 꼭집어 기소…'공범' 검사 3명은 공수처로
입력 2021-05-13 19:57 | 수정 2021-05-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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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어제, 조직의 2인자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했다는 혐의죠.

    그런데 당시 법무부나 검찰 내 지휘 라인에서 역시 수사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의심받는 고위 검사 3명은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지난 2019년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 수사를 멈추라는 압력이 전달된 게, 두 갈래였던 걸로 결론 냈습니다.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에게 전화했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른바 '외압 의혹'에 검찰과 법무부의 고위직 4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이성윤 지검장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세 명의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습니다.

    검찰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른 조치라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수사팀은 이들이 이 지검장의 공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한 뒤 공수처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정황도 포함시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이규원 검사가 연수원 동기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상황을 알렸고, 이 내용을 보고받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연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국 전 수석은 SNS에 글을 올려 "이 건과 관련하여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광철 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의 '수사 외압' 개입 의혹은 공수처에 넘기지 않고 계속 수사 중입니다.

    공수처는 넘겨받은 고위 검사 3명의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서거나 검찰에 재이첩 할 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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