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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 난 뒤 '뒷북 조사' 해보니…안전 관리 엉망

[단독] 사고 난 뒤 '뒷북 조사' 해보니…안전 관리 엉망
입력 2021-05-13 20:01 | 수정 2021-05-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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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평택항 컨테이너의 차갑고 무거운 철판에 깔려 숨진 20대 청년 이 선호 씨, 정부가 뒤늦게나마 일을 시킨 회사 동방을 상대로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 사항을 28건이나 적발 했습니다.

    한 마디로 노동 현장의 안전 장치는 전혀 없었다는 얘깁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2일 무게 3백kg 컨테이너 벽에 깔려 숨진 故 이선호 군.

    사고 나흘 뒤, 고용노동부는 이틀에 걸쳐 원청기업인 동방에 대해 정기감독을 실시했습니다.

    MBC가 감독 결과를 확보해 살펴보니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도 미흡했고 의무화된 산재예방조치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낙하물에 맞을 수 있는데도 안전통로도 없었습니다.

    크레인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방은 또 故 이선호 씨를 죽음에 이르게한 컨테이너 해체 작업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A]
    "작업계획서를 보고 안전조치를 확인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됐던 거죠."

    특히 접는 컨테이너는 벽이 천천히 접히도록 하는 완충제가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난 컨테이너엔 완충제가 빠져있었습니다.

    점검도, 수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B]
    "원래는 유압실린더가 있어서 사람이 힘으로 밀면 서서히 접히는 구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다 탈락됐다고‥ 오래되다 보니 그랬던 거 같아요."

    게다가 사고 당시 컨테이너를 지게차가 미는 방식으로 벽면을 접었는데, 지게차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건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감독 결과 사법처리 대상인 위반사항이 10건이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7건, 과태료 액수도 1억 9천 3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11건은 시정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동방은 선호 씨가 숨지고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사고 현장에서의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때는 선호 씨의 사망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이었는데, 안전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작업 재개부터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후 문제가 커지자 동방은 20일 만인 어제서야 사과문을 내놨습니다.

    노동자가 숨지고 나서야 감독에 나서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한 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죽음의 사슬이라는 비판이 계속돼온 원하청 관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이제서야 원청인 동방과 외주업체 사이의 계약관계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자료제공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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