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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리 대상 성범죄자 또 성폭행…전자발찌 끊고 도주

[단독] 관리 대상 성범죄자 또 성폭행…전자발찌 끊고 도주
입력 2021-05-13 20:29 | 수정 2021-05-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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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범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쳤다가 3시간 만에 검거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내용은 쏙 빼고 검거 사실만 발표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낮 1시, 부산도시철도 광안역.

    경찰관들이 한 남성을 불러 세워 신원을 확인하려 하더니, 갑자기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경찰관 2명이 달려들어 남성을 제압합니다.

    3시간 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성범죄 전과자였습니다.

    [목격자]
    "네 사람(경찰)이 위에서 누르고 이 사람은 밑에서 발버둥을 치니까… 혐의점이 있는 사람이 고함을 좀 질렀고 주위에 사람들이 좀 놀라는 반응이었고요."

    경찰은 오전 10시, 법무부로부터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연락을 받고, 3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오전 7시 반쯤, 자신이 사는 동래구의 한 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인지한 시각은 오전 8시 15분.

    A씨는 오전 10시 해운대구에서 전자발찌를 끊었고 3시간 뒤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신고로 수색에 착수했다는 경찰 공식 발표와 달리, 이미 성폭행범 수배령을 내렸던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
    "(전자발찌가 훼손된 시각이) 오전 10시 4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경보가 발생이 되면 경찰 112와 지역 기관 보호관찰소로 바로 통보가 갑니다."

    문제는 A씨가 출소한 뒤로 줄곧 경찰 관리대상에 올라 있었다는 겁니다.

    A씨는 이미 과거에도 2차례나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출소해 203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는데, 관리가 느슨한 사이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전자발찌 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영상취재: 손영원 이성욱(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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