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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이라는 괴문서…"유출 진상 조사"

'이성윤 공소장'이라는 괴문서…"유출 진상 조사"
입력 2021-05-14 19:53 | 수정 2021-05-1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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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중앙 일보는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의 공소장에 담겨 있다면서 혐의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 했습니다.

    바로, 이 문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원래 이런 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은 공소장의 내용만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이걸 특정 언론에 유출 했는지, 뻔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엔 이 지검장하고 관련도 없는 다른 이들의 혐의까지 나와 있습니다.

    당장, 박범계 법무 장관이 누가 이 문건을 유출 했는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대 검찰청에 지시 했습니다.

    먼저, 이재욱 기잡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한 중앙일간지의 인터넷판 기사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파악했다는 '단독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청와대 인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전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재판에 넘어간 지 하루 만에 공소장 내용이 누군가로부터 유출된 겁니다.

    즉시 다른 언론들의 후속보도가 쏟아졌고, 오늘자 조간 신문들에도 대서특필됐습니다.

    유출된 문건은 A4용지 12장 분량.

    실제 공소장 양식도 아닌 '출처 불명'의 문건 형태입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따르면 재판에 넘어간 사건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 등을 따지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만 보도자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알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낱낱이 적힌 공소장을 유출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공소장 내용 불법 유출 파문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이 본인이 수령하기도 전에 (유출됐는데…))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묻지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 놓고 있습니다."

    대검은 즉각, 감찰1과와 3과, 정보통신과 등이 합동으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 절차에 들어간 걸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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