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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있었다' 살인죄 인정…눈물과 분노의 외침

'고의성 있었다' 살인죄 인정…눈물과 분노의 외침
입력 2021-05-14 20:02 | 수정 2021-05-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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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과연, 법원이 살인 혐의를 인정할지가 관심사였는데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누워만 있던 그 작은 아이를 발로 그렇게 밟았다면 그건 살인 행위라는 겁니다.

    법정 밖에선 사형을 시키라는 외침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판부는 양모 장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인이는 이미 사망 전 췌장이 손상돼 있었고, 그 상태에서 발로 적어도 2회 이상 강하게 배를 밟으면 장기가 파손돼 숨질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거란 겁니다.

    반면 양모는 정인이를 흔들다 떨어뜨렸거나 병원 가는 택시에서 심폐소생술을 잘못해 실수로 장기가 손상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췌장이 절단됐다면 척추뼈가 부러졌어야 하고, 심폐소생술이 문제였다면 심장과 가까운 간도 파열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단 겁니다.

    [최호진/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피해자의 사망이 학대가 누적돼서 발생하기보다는 사망 당시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판단…"

    판결 시작부터 눈물을 보인 양모는 재판부가 살인 고의를 언급할 땐 고개를 가로저었고, 양부는 남은 딸을 생각해 항소심까지 불구속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형! 사형!"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엔 전국에서 시민 2백여 명이 몰려와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정인이 양모가 들어서자, 시민들은 '살인죄 처벌' 피켓을 들고 분노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까 마음 졸이던 시민들은 무기징역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소리/서울 동작구]
    "정인아, 우리 끝까지 싸웠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됐음 좋겠다. 항소를 해도 꼭 엄벌 끝까지 받을 수 있게 우리가 싸워주고 지켜줄게."

    양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단 소식엔 분노했습니다.

    "5년, 5년?" "미쳤다 진짜"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킨 시민들은 양모·양부가 탄 호송차를 잠시라도 세워달라고 소리쳤습니다.

    "3분만! 3분만!"

    양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됐지만, 정인이게 전할 말이라곤 여전히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이수진/서울 강서구]
    "저는 이게 끝나면 개운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쨌든 이 아이는 살아 돌아올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아프지 마."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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