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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비리 제보하라"…이동재 전 기자에 1년 6개월 구형

"유시민 비리 제보하라"…이동재 전 기자에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5-14 20:23 | 수정 2021-05-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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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가족을 수사할 수도 있다면서 옥중에 있는 취재원을 상대로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 달라고 강요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죠.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정인 기잡니다.

    ◀ 리포트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알려달라고 취재원을 압박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검찰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긴 후배 백모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관련 비위를 내놓지 않으면, 검찰이 가족을 수사할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오늘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 영향력을 언급하는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편지 어느 곳에서도 내게 제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겠다고 쓴 부분이 없다"며 협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한 취재였고, 수사기관이 언론사 취재를 협박으로 재단하게 되면 정상적 취재까지 제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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