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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로또' 막나…떠내려 온 고래도 못 판다

'바다의 로또' 막나…떠내려 온 고래도 못 판다
입력 2021-05-15 20:29 | 수정 2021-05-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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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무분별한 포획으로 한때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혹등고래 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통해 개체수를 회복하고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흰수염고래, 상괭이 등은 여전히 멸종위기종 입니다.

    정부는 이번주부터 좌초된 고래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이정도는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부에게 고래 보호의 이유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경남 사천시의 부둣가에서 좌초된 새끼 고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김진석/주민]
    "돌게 잡으려고 바닷가에 뭐 있나 싶어서 플래시로 비춰봤는데 물에 떠내려온 건가 사체가 떠내려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좌초되거나 표류한 고래는 상괭이 같은 보호종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습니다.

    한 마리에 적게는 수천 만원, 많게는 1억 원까지 받습니다.

    로또 맞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주부터 좌초된 고래의 유통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폐기하거나 연구용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불법 포획된 고래도 원래는 정부가 압수해 공매에 넘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폐기해야 합니다.

    정부가 고래 유통을 엄격히 제한한 건,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은 2023년부터 해양 포유류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고래가 계속 유통되면 수산물 수출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정도로는 고래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래 고기는, 그물에 걸려 잡힌 고래이기 때문입니다.

    [조약골/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
    "이게 100 정도가 유통이 된다 그러면 혼획으로 유통되는 게 80 이상 입니다.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인 포획이다. 밍크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리는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식용으로 인기있는 밍크고래.

    한 해 약 2백 마리가 유통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해 아예 유통을 금지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보호종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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