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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연관성 없어도…중증 환자에 최대 1천만 원

백신 연관성 없어도…중증 환자에 최대 1천만 원
입력 2021-05-17 20:04 | 수정 2021-05-1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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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 백신을 맞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중증 환자들에게도 오늘부터 최대 천만원의 의료비가 지원 됩니다.

    1차 대상자에는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상이 나타났던 40대 간호 조무사 등 6명이 포함 됐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며 입원치료를 받은 40대 간호조무사.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진단을 받았지만 백신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백신과의 인과성을 증명해줄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4-1 판정조항에 근거한 결론이었습니다.

    [박영준/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백신과의 이상반응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위한 관련 문헌, 근거들이 거의 없는 경우, 불충분한 경우, 저희들이 4-1로 평가한다는 것을…"

    하지만 오늘부터는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이상반응의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첫 대상자는 40대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6명입니다.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이었는데 20대가 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희귀질환인 '길랑-바레증후군'이 2명이었고,나머지는 진단명이 각기 달랐습니다.

    이렇게 피해조사반 판정이 나면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 의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중증이상 반응을 겪고 이미 병원비를 지불한 경우에도 소급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백신 공급도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늘 경북 안동에서 106만 8천회 분이 출하됐고, 오는 19일엔 화이자 백신 43만여 회분이 추가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는 화이자 백신 1차 접종도 본격 재개됩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6월까지 60세 이상 연령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것이 고위험군의 사망을 줄이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1만 3천명 정도의 얀센백신을 우리 정부에 무상 제공하기로 해 조만간 얀센 백신도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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