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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외교관 면책특권 만능?…민사소송도 안 되나

[알고보니] 외교관 면책특권 만능?…민사소송도 안 되나
입력 2021-05-17 20:13 | 수정 2021-05-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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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하겠습니다.

    옷 가게 점원들을 폭행하고도 끝내 처벌을 면한 벨기에 대사 부인.

    우려했던 대로 외교관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서, 경찰 수사는 불기소로 끝날 상황인데요.

    사과조차 진정성이 없어 보여 논란이었던 이 대사 부인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걸까요.

    외교관 면책특권은 전 세계 192개국이 가입한 비엔나 협약으로 보장됩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들에게, 주재국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 주는 건데요.

    살인죄도 피할 수 있는 게 이 면책특권이지만, 만약 본국에서 포기하면 특권은 사라집니다.

    지난해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부부가 '짝퉁' 가방을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미국이 면책특권을 포기하면서 우리 경찰에 체포됐고요.

    2016년엔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이 우리 경찰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는데, 당시 뉴질랜드도 면책특권을 박탈해 우리 경찰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이어서요.

    지난 5년간 주한 외국 공관원이 낸 사건사고가 69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외교관 면책특권 뒤에 숨어, 국내에서 처벌까지 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면책특권을 씁니다.

    4년 전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

    그리고 5년 전 칠레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한국 고위 외교관 모두 면책특권을 내세워 한국에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각국은 욕을 먹더라도 일단 면책특권을 쓴 뒤, 해당 외교관을 조기 송환하는 등의 방법을 씁니다.

    규정상으로는, 범죄 외교관을 추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건 미-쏘 냉전 같은 상황에서나 쓰던 거고요.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의 경우 공무가 아닌 쇼핑 중의 범죄여서 면책특권의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지만, 소송해봤자 재산 가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승재현/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사소송보다는) 벨기에에서 합의를 해야 하지 않나… 치료비, 마음 다친 점에 대한 위자료는 면책특권의 범위가 아니라…"

    외교관 면책특권은 해외에서도 논란거리입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지난 2015년 외교관 차량의 불법주차 과태료만 160억 원이 넘었는데요.

    이럴 때마다, 과도한 면책특권을 줄이자는 말이 나오지만, 192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협약을 고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시 이번 사건으로 돌아와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민사소송을 걸 생각이 있는지를 피해자들에게 물었는데요.

    피해자들은 뭘 할 수 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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