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명아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군…지금도 '절도·방화·도주범'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군…지금도 '절도·방화·도주범'
입력 2021-05-18 20:02 | 수정 2021-05-18 20:02
재생목록
    ◀ 앵커 ▶

    계엄군의 총 칼에 맞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 했던 광주 시민들, 그 저항을 재판에 넘겨서 절도나 방화 같은 범죄의 딱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 재심을 통해서 다시 무죄를 선고 받은 이들도 있지만 판사에 따라서, 또 법의 한계 때문에 아직도 죄인의 딱지를 벗지 못한 시민도 많습니다.

    조 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980년, 전남대 2학년이던 임종수 씨.

    5.18 민주화운동이 있던 그해 12월 동료 4명과 함께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묵인과 지원 없이는 신군부 국가폭력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임종수/5·18 평화연구원장 (사건 당사자)]
    "(미국이) 사단 병력 이동에 대해서 승인해줬고 그 행위가 5.18의 시민학살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시 전원이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임 씨도 2년 6개월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정부는 이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 있다며 임 씨 등을 '5.18 민주유공자'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씨 등은 방화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5.18과의 관련성이 없어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18 당시 19살이었던 이창희 씨,

    시민군으로서 전남도청 사수에 참여했다가 미리 써놓은 유서가 발각돼 붙잡혔습니다.

    여태껏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창희/5.18 당시 시민군]
    "잠잘 때도 마약성 (진통제) 8대 정도 맞고 자죠. 갑자기 숨이 끊어지는 약들이라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죠."

    당시 신군부는 이 씨에게 계엄법 위반과 소요죄 외에도 조사 도중 병원에서 도망쳤다는 이유로 '도주죄'를 추가했습니다.

    이 씨는 신군부에서 조작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며 3년 전 재심을 청구했는데, 계엄법과 소요죄에 대해선 받아들여졌지만 도주에 대한 재심은 거부됐습니다.

    [이창희/5·18 당시 시민군]
    "죄가 있다면 광주에서 태어난 죄라 이 말이다 이거죠."

    현행 5.18 특별법은 특별재심 청구 대상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 당시 갈취나 절도, 방화 같은 형사범죄로 처벌된 이들에 대해서도 재심 청구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용빈/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 범죄로 병합되어 경합 재판을 받으셨던, 그래서 유죄를 받으셨던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이죠."

    상당수 피해자들은 전두환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일부러 형사사건 죄목을 덮어씌운 경우가 많다며, 국회의 심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현 / 영상편집: 조기범)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