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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허민우, 코로나19 탓 '보호 관찰' 소홀

조폭 출신 허민우, 코로나19 탓 '보호 관찰' 소홀
입력 2021-05-18 20:27 | 수정 2021-05-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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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허민우가 범죄 단체에서 활동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를 받던 중에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술값 시비가 붙은 손님을 살해하고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허민우는 폭력조직인 '꼴망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꼴망파는 1987년도부터 동인천 일대에서 유흥업소와 도박장을 중심으로 이권에 개입한 폭력조직입니다.

    지난 2017년 경찰이 꼴망파를 일망타진했는데 당시 허 씨는 조직원으로 적발돼 지난해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관리감독 대상에선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조직을 탈퇴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
    "허민우는 과거에 일을, 행동을 했던 거고, 2010년도요. 그 이후엔 조폭활동 안 했던 걸로 확인이 됐었고. '병풍친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누구를 직접 폭행한 게 아니라 위력 과시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신 허민우는 지난해부터 2023년 2월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은 '집중' '주요' '일반' 순으로 등급이 분류되는데 주요 등급이었던 허민우는 작년 6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일반 등급이어도 법무부 규정상 주기적으로 직접 만나 면담을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단 한 차례도 대면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통신 지도'에 그쳤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주거지 이전한 적 없느냐, 다른 사람하고 범죄 행위 없었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공범하고 혹시 연락한 것이 있느냐… 통신지도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순 있죠."

    그래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잔혹한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강력범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더라도 앞으로는 대면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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