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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無 니코틴' 전자담배도 과태료?…'임영웅 법' 민원도

[오늘 이 뉴스] '無 니코틴' 전자담배도 과태료?…'임영웅 법' 민원도
입력 2021-05-18 20:41 | 수정 2021-05-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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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수 임영웅 씨가 실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관할구청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알려졌죠.

    그런데 임 씨가 피웠던 전자담배에 니코틴 성분이 없어서 애초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한 종편 방송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가수 임영웅 씨의 모습입니다.

    마스크도 없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해당 구청은 임씨에게 과태료 10만 원 부과했고, 임 씨는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임영웅 씨가 피운 게 액상에 니코틴 성분이 없는 '무 니코틴' 전자담배였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담배나 천연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등을 피웠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임 씨가 피운 무 니코틴 전자담배와 화학 물질로 만든 니코틴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겁니다.

    해당 구청 측은 구체적으로 무 니코틴임을 알리는 표식이 없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시민]
    "니코틴 함량을 떠나서, 실내에서 피우는 부분에 대해 부주의하지 않았나…"

    [시민]
    "그분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다 느낄 것 같고요."

    [시민]
    "글쎄요. 법이 그렇다는데 별수 있나요?"

    이번 사태가 논란이 되면서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금연구역 내에선 피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일명 '임영웅법'을 제정하자는 민원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니코틴 성분이 없는 전자담배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자담배 가게 사장]
    "無 니코틴은 저도 피워봤지만, 증기 뿜는 거예요, 증기. 이게 인체에 나쁜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좀 더 신중한 반응입니다.

    무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흡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1급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명승권/국립암센터 대학원장]
    "전자담배에서 연기가 공중으로 확산하면서 공기 중에 여러 가지 독성물질 농도는 높아질 수 있는데 기존의 담배와는 다르게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현재 국회엔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 니코틴 등을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법률상 허점이 드러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담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효율적인 규제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취재구성: 이미경 / 영상촬영: 신수정 / 영상편집: 김정은 강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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