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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청사' 짓고 공무원 '특별공급'…혜택 취소 검토

'유령 청사' 짓고 공무원 '특별공급'…혜택 취소 검토
입력 2021-05-18 20:48 | 수정 2021-05-1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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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관세청 아래 한 기관이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종시에 신 청사를 짓고 직원들한테는 아파트 특별 공급까지 했습니다.

    텅텅 비어 있는 청사를 짓느라 170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정부는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종시 도심 한복판에 텅 빈 건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입주하기로 했던 청사입니다.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15년 공간이 부족하다며 대전에 있던 관세평가분류원, '관평원'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관평원'은 세종시로 이전할 대상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이전 제외 기관이라는 의미는 반드시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대전에서 세종으로 가는 것은 근거에 어떤 문제는 없다(고 자체 판단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16년 땅을 살 돈 55억원을 포함해 청사건립비 171억원도 따냈습니다.

    이 과정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관여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관세청 쪽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해서요."

    결국 관평원은 대전에 그대로 남게 됐고, 신청사의 관리권도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관평원 소속 직원 49명은 세종시 공무원에게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더라도 직원들이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세종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새만금개발청과 해양경찰청 직원들에게도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 분양을 취소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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