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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비방했다며 계약 해지"…BBQ·BHC 억대 과징금

"본사 비방했다며 계약 해지"…BBQ·BHC 억대 과징금
입력 2021-05-20 21:02 | 수정 2021-05-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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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치킨 업체 BBQ와 BHC의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저질렀다고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문제를 제기하자 아예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오해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광고비 착취 그만!"
    "오일 폭리 그만! 오일 폭리 그만!"

    지난 2018년 BHC 본사 앞.

    본사가 공급하는 원재료값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며 가맹점주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했던 진정호 씨는 곧바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사의 명성을 훼손시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진정호/전국 BHC 가맹점협의회 대표]
    "제가 기자회견하고 공정위 신고했고, 그다음 날 즉시 해지가 됐으니까. 아무리 봐도 보복행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BBQ는 한 술 더 떠 단체행동을 한 점주들에게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를 선동할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양흥모/전 전국 BBQ 가맹점 사업자협의회 의장]
    "상당한 배신감이랄까. 제가 믿고 선택을 했던 브랜드고 또 본사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그런 신뢰 관계를 끊어버리고."

    BBQ와 BHC에는 각각 15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지만, 가맹점주 단체는 거의 와해됐습니다.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BBQ에 15억 원, BHC에 5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BHC는 카카오톡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에 떠넘겼고 BBQ는 가맹점에 매달 1만 6천 장의 광고전단을 강매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박선정/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 조사팀장]
    "부당하게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BBQ와 BHC는 계약 해지 이유는 단체행동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BBQ는 또, 전단지를 강매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BHC는 전자쿠폰 수수료 문제는 가맹점과 다시 협의해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영상편집: 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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