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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내용 유출자 압축…"'조국 언급'도 처벌 가능"

공소내용 유출자 압축…"'조국 언급'도 처벌 가능"
입력 2021-05-21 20:11 | 수정 2021-05-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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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직 검사가 이성윤 서울 중앙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두고 박범계 법무 장관이 위법 소지가 크다면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검찰청은 누가 유출시켰는지, 의심 대상자를 점점 압축해 가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검찰 수사관 김모 씨는,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김 수사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열람한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알려줬다가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사법농단'의 핵심인 박병대 전 대법관도, 같은 전산망에서 고교 후배의 사건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형사사건 정보를 모두 공유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얻은 사건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사실 유출 경로 역시 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유력합니다.

    따라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유출이 내부 지침을 어긴 징계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오늘)]
    "(공소 사실 유출은) 당연히 처벌받게 돼있습니다. 문제의 사진파일이 공개돼서 돌아다니는 시점까지의 접속자는 상당히 압축돼있고…"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곧 재판에서 공개될 공소 사실은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이 지검장의 공소내용과 무관한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제3자의 혐의가 무단 공개된 점 역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승형/판사 출신 변호사]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 A, B C에 대한 피의사실, 수사사실들이 대량으로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명백한 피의사실공표가 되고 처벌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검 감찰부는 유출 혐의자들을 압축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하면서 감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영상편집: 이정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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