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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식사' 신고했더니…남은 음식만 버린 현장 조사

'부실 식사' 신고했더니…남은 음식만 버린 현장 조사
입력 2021-05-21 20:25 | 수정 2021-05-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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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믹서기로 갈아서 식사로 제공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죠.

    이미 지난달에 직원들이 노인 학대로 요양원을 신고했지만, 3주가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요양원은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먹다 남은 음식을 믹서기로 갈아서 어르신들 식사로 제공했던 인천의 한 요양원.

    양도 턱없이 적었습니다.

    지난달 17일, 참다못한 직원들이 노인학대로 신고했습니다.

    6일 후에야 부평구 담당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취해진 조치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당시 구청 직원은 인원수보다 적은 급식이 오는 걸 직접 목격까지 했습니다.

    [요양원 전 직원]
    "자기네(구청 공무원)가 다 봤어요, 네 개 온 거를. 그리고 나서는 그게 또 이뤄지지가 않은 거죠. 그걸 신고했으면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이후로도 계속 네 개씩 시켰어요."

    구청 측은 눈으로 봐선 양을 구분할 수가 없었고, 원장의 비협조로 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평구청 관계자]
    "한 번에 떠서 배식할 수 있게. 그것만 봐서는 이게 뭐 4인분인지 8인분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제가 볼 수 있는 건 그 당시엔 그거밖에 없었어요. (원장이) 저는 몰라요 (하시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 제출 요청에도 요양원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신동/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과장]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학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못 하는 거고. 노인복지법상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조사권이라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러는 사이 요양원은 지난 10일 폐업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부평구청 관계자]
    "행정조치로는 자진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를 스스로 지금 진행을 해버린 거죠. 폐쇄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손쓰기가 좀 어려운 거고…"

    구청은 연 1회 요양원 점검을 실시하지만 재무 등 운영만 들여다봅니다.

    노인학대는 신고가 들어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하는데 정작 조사권한이 없습니다.

    해당 요양원은 6개월 전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갈아 개선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누구도 개선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직원들은 전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취재: 장영근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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