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 시대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캠핑용 차량 수도 급증했는데요.
무료 주차장과 공터에 오랫동안 주차돼 있는 캠핑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캠핑카 알박기'인데요.
캠핑카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도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 태화강변의 한 공터입니다.
소형 버스 크기의 캠핑용 차량들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다 옆의 인적 드문 도로는 물론, 무료로 차를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도 어김없이 캠핑카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반차량 두, 세대가 주차할 공간을 장기간 독차지하는 겁니다.
[인근 주민]
"1년 내내 세워놔 았으니까… 저 사람들은 특별히 혜택받은 사람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구청에 전화하니까 '알았습니다'하고 그냥 끝이에요."
알박기 하듯, 이처럼 캠핑카를 오랫동안 주차해놔도 견인을 할 수도, 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캠핑카와 이동식 트레일러, 일명 카라반은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으로 정식 출고되기 때문에 불법 시설물로 간주되지 않는 겁니다.
[캠핑카 차주]
"정작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잖아요. 취·등록하는 데 정상적인 자동차 세금도 다 냈고 연간 세금도 다 내고…"
이런 캠핑카 장기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캠핑카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아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 적용 대상의 차량의 경우에도 대행업체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차고지를 증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량 등록 대행업체 관계자]
"캠핑 특수차량 15만 원입니다."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오셔서 신분증만 주시고 차량 번호 주시고 하면…"
또 주차장에서 증명 서류만 받은 뒤 실제 주차는 무상 주차장에 하는 편법도 판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대행업체 관계자]
"(주차장 사장과) 타협을 봐가지고… '주차는 안 할 테니까 서류만 좀 발급해 줘…' 이중 계약을 하는 거죠."
10년 전 1천 대 정도였던 캠핑카는 현재 4만여 대로 늘었습니다.
새로운 캠핑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불법과 편법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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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최지호
캠핑카 '알박기'…주차장 독차지에 견인도 못 해
캠핑카 '알박기'…주차장 독차지에 견인도 못 해
입력
2021-05-22 20:31
|
수정 2021-05-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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