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평택항에서 故 이선호 씨가 숨진 지 한 달만에 부산항에서도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사고 당시 영상을 입수해 확인해 봤더니, 규정대로라면 반드시 있어야 했을 안전 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선호 씨 사고 때와 똑같습니다.
MBC는 더 이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족의 양해와 동의를 얻어 영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낮 12시쯤, 부산 신항의 한 물류센터.
42톤짜리 대형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쌓아 올립니다.
바로 그 뒤에, 작업을 마친 노동자 3명이 퇴근을 위해 이동하던 상황.
잠시 후 후진하는 지게차가 이들을 덮칩니다.
2명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39살 김모 씨는 뒷바퀴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구조적으로 뒤를 볼 수 없어, 운전을 감독할 별도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김형진/부산항운노조 총무기획부장]
"하역장비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후방 시야가 확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업주가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할 때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이같은 인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C가 입수한 고용노동부 보고서에서도 이번 사고의 원인을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의 미배치'로 추정했습니다.
[김형진/부산항운노조 총무기획부장]
"하역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안전관리 감독해주는 감독자를 본 적은 없고 신호를 보내주는 '신호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 전 故 이선호 씨가 숨진 평택항 사고와 같은 상황인데, 그 후에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부산항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노동자 11명이 중장비에 치이고 깔리고, 끼는 산업재해 사고로 숨졌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례대표)]
"5개 항만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을 바로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물류센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 영상편집: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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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최경재
[단독] '평택항 참사' 한 달 만에 또…영상에 드러난 안전불감증
[단독] '평택항 참사' 한 달 만에 또…영상에 드러난 안전불감증
입력
2021-05-24 20:04
|
수정 2021-05-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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