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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무죄'라던 장모…검찰 "17억 대출 받은 운영자"

'혼자만 무죄'라던 장모…검찰 "17억 대출 받은 운영자"
입력 2021-05-24 20:21 | 수정 2021-05-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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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두 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의사도 아닌데 의료 기관을 세워서 요양 급여 2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는 사기 혐의 재판이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최 씨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검찰은 거액을 투자한 운영자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의정부 법원.

    명품백을 들고 모자로 얼굴을 가렸던 지난번 출석과는 달리 오늘 최씨는 천가방을 들고 모자도 쓰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법원 앞은 유튜버와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이 얽혀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모 씨/윤석열 장모]
    (23억원 정도 가로챈 혐의 받고 계시는데 인정하시나요?)
    "…"

    법정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 가량을 편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1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봤습니다.

    지난해 MBC가 최 씨의 17억 원 대출 사실을 보도했지만, 최씨는 줄곧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인 주 모씨의 요청을 받아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 여원을 송금했고, 사위 유 모 씨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 운영 상황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개입한 정황도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인은, 당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돈심부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해당 지인은 "최 씨가 송금을 부탁하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최 씨가 지시한 곳으로 입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와 같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최씨가 자신을 믿고 돈을 맡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이미 최씨의 동업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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