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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밝히고 '블라인드 면접' 합격?…응시자들 '부글부글'

이름 밝히고 '블라인드 면접' 합격?…응시자들 '부글부글'
입력 2021-05-24 20:51 | 수정 2021-05-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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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원자 정보를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 한 뒤 합격을 했다." "시험 시간이 끝난 뒤에 답안을 작성 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

    최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과 도로 교통 공단 등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했던 지원자들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이들 기관에선 '부정 채용은 결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2년 전 시험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적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비정규직 상담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면접은 '블라인드 방식', 즉, 심사위원들에겐 지원자 정보를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차 합격자 명단이 발표된 뒤 응시자들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 지원자가 '블라인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결국 최종 합격했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담사 지원자]
    "합격했다고 해서, '이게 과연 블라인드가 맞나… 그럼 결국 이름을 말하는 게 합격의 시그널이 아니었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심평원은 "고의성 없이 이름을 밝힌 건 감점 요인일 뿐 탈락 요인이 아니고, 상담사 면접은 내용보다는 태도를 주로 평가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열린 도로교통공단 채용 필기시험에서도 감독관들이 부정 의심행위를 묵인했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시험 시간이 끝난 뒤 감독관이 제지하는데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모아놓은 지원자들 가방에서 스마트폰 알림음이 계속 울렸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응시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심 사례를 모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지원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잖아요? 감독관에 따라서 대처 능력이라든가, 부정행위 적발 범위가 너무 달랐거든요."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일부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감독관의 단순한 운영 미숙일 뿐 부정행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기관은 모두 지난 2019년에 채용 시험과 관련된 홍역을 치렀습니다.

    당시 심평원과 도로교통공단 모두 시험 과정에 오류를 인정해 일부 재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2년 만에 또 다시 채용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종국 / 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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