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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사선생님 부를까요'에 꾸지람…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단독] '의사선생님 부를까요'에 꾸지람…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입력 2021-05-25 19:56 | 수정 2021-05-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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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가 어제 이 병원의 이름을 공개한 이후 제보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기에서 근무했던 한 간호사가 용기를 내서 대리수술 과정을 증언해주었습니다.

    병원이 비밀 유지 서약서까지 쓰라면서 감추려 했던 건 무엇인지 저희가 지금까지 보도했던 의혹, 그 이상이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천21세기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 씨가 목격한 대리수술 장면은 MBC의 보도내용과 같았습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행정직원들이 절개와 봉합을 하고 정식 의사는 중간에 10분 정도 들어와 필요한 처지를 했습니다.

    [전직 간호사 A 씨]
    "절개하고 뼈를 깎고 신경을 젖혀야 이제 디스크가 나오는 과정까지… (행정직원인) 과장, 실장이라는 사람이 (대리) 수술을 하면, 10분 정도 담당의가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하루 평균, 이 병원에서 이뤄지는 허리 수술 건수는 15건.

    빡빡한 수술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원무과장과 진료협력팀장 등 행정직원들은 의사 대기실에 주로 머물렀습니다.

    [전직 간호사 A 씨]
    "의사 대기실에서 쉬다가 나와서 수술 있으면 수술하고, 오전 오후, 꽉꽉 채워져서… 원무과 일은 거의 할 수 없는 스케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무과라는 명칭을 달아서 페이를 지급하고…"

    A 씨는 수술실에서 말을 했다가 혼나기도 했습니다.

    환자에게 대리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철저히 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직 간호사 A 씨]
    "'의사 선생님 부를까요?' 그렇게 말을 하면 담당의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혹시나 환자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혼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병원 측은 대리수술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유지계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전직 간호사 A 씨]
    "'외부로 유출해서 손실 발생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밀유지 계약서 사인을 받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었고요."

    A 씨는 병원 측이 환자의 안전보다는 돈벌이만을 생각해 대리 수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직 간호사 A 씨]
    "(지역 병원은) 환자가 오는 것 자체가 결국 다 수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은 환자를 치료를 할 수 있느냐가 결국 수입의 관건이잖아요."

    CCTV 없는 수술실에서 대리수술이 조직적으로 벌어졌지만 환자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김우람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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