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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영 검사' 숨진 지 5년 만에…부장검사 1년 6개월 구형

'김홍영 검사' 숨진 지 5년 만에…부장검사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5-25 20:16 | 수정 2021-05-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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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년 전, 고 김 홍영 검사가 업무 부담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당시 부장 검사가 김 검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부장 검사의 모욕적인 말과 폭행이 젊은 검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면서 "징역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직속 상관이던 김대현 부장검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김홍영 검사.

    33살 2년차 초임검사였던 그는, 유서에 '행복하고 싶다, 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이기남/故 김홍영 검사 어머니 (2016년 7월 5일)]
    "그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을 지옥처럼 보냈을 애를 생각하면 정말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우리 애는 억울하게 갔지만…"

    반년 넘게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며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당한 기간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대현/전 부장검사]
    (김홍영 검사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

    김 전 부장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전력질주하며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사과 한 마디 없다가 동의하지 않던 부분도 동의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처벌 수위를 낮춰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려는 '꼼수'"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9년, 해임된 검사도 3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는 조건을 채우자마자,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변협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기 위해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7월, 고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2개월이 지나서야 내려집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위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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