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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같이 고생했는데"…'간호 수당'은 병동 따라

"3차 대유행 같이 고생했는데"…'간호 수당'은 병동 따라
입력 2021-05-27 20:52 | 수정 2021-05-2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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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 처우를 돕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달 별도의 간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서도 병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3차 유행이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1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의료진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에선 '간호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독려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 1월 8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 일 5만 원의 간호 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그 간호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대구의료원의 경우, 의료진 1명에 140만원에서 2백만 원, 한 달치 급여에 가까운 수당이 나왔습니다.

    당시 코로나 환자를 함께 돌본 의료진은 대략 270명.

    그런데, 실제 수당을 받은 건 41명이 전부였습니다.

    [대구의료원 간호사]
    "병원 전체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바뀌면서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유는 질병관리청의 지급 기준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국가격리병상'과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에서 일한 의료진에게만 간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이때문에 국가격리병상으로 지정됐던 '동관'의 근무자들만 수당을 받고, '본관'에서 근무한 인력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구의료원 간호사]
    "(본관은) CCTV 시설도 없고 오히려 저희가 더 투입돼서 더 자주 (코로나 환자를) 접촉을 하면서 봐야 하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열악한 환경이라고…"

    부산의료원의 경우 220명에 달하는 의료진이 코로나 환자 치료에 매달렸지만 수당을 받은 인원은 12명 뿐이었습니다.

    제주대학병원에서도 29명의 의료진에게만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제주대학병원 관계자]
    "환자 수가 너무 많아져서 다른 병실 다 빼서 (코로나) 환자 받고 했습니다. 다른 병상 근무자는 (수당) 신청이 안 되었고 딱 격리 병상만…"

    질병관리청은, 병원들이 '중환자 병상'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이유 때문에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고자 그것이 목표였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병원들은 중환자 병상만 크게 늘렸다가 일반 환자를 못 받을 경우 경영난이 우려된다며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함께 고생했던 의료진들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만 더 키운 꼴이 됐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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