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홍신영

'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장모…6년 만에 징역 3년 구형

'법망' 빠져나갔던 윤석열 장모…6년 만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1-05-31 20:16 | 수정 2021-05-31 20:28
재생목록
    ◀ 앵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타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동업자들은 모두 진작에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최 씨만 뒤늦게 재판을 받은 건데요.

    검찰이 오늘,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씨 앞세워 병원 운영 개입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17억 원 대출받은 건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3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지난 24일 열린 첫 재판에 이어 오늘 열린 재판에서도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최 씨를 병원 운영자로 보고 있습니다.

    최 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근거로, 최 씨가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고 사위 유 모 씨를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해 병원 운영 상황을 보고받은 점을 들었습니다.

    최 씨는 검찰 구형 직후, 재판부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자, 실제 자신은 병원 운영에 참여하거나 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지난 2017년 최 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경찰에 입건돼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보충서면을 제출받은 뒤 오는 7월 2일, 최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