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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됐어도…만취 승객이 또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처벌 강화됐어도…만취 승객이 또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입력 2021-06-01 20:32 | 수정 2021-06-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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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하고 있죠.

    그런데도,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만취한 승객이 요금을 내라는 택시 기사를 마구 때리고, 차량까지 부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갑니다.

    빠뜨린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겠다며, 이곳 저곳을 뒤집니다.

    [가해자]
    "내 폰 여기 있네."
    (네 폰 어디 있는데?)
    "내 폰 여기 있네 xx야. xx."

    이어 만취한 이 40대 승객은 기사에게 욕을 하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경찰서로 가자며 시비를 걸더니 택시기사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릅니다.

    [가해자]
    "경찰서 가자. 내 폰, 내 폰 주라, 내 폰."

    기사가 달래보지만 발길질이 돌아옵니다.

    (경찰에서 가서 이야기를 하든가 찾아보고 이야기 하자.)
    "그게 아니고, 야 이 xxx야. xxxx야."

    파출소로 이동하는 내내 욕설과 폭행이 멈추질 않습니다.

    [가해자]
    "(파출소로) 가자. 내가 교도소 한두 번 갔다 왔나."

    지난달 26일 밤, 이 승객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려다 기사와 첫 시비가 붙었습니다.

    [박형호/폭행 피해 택시기사]
    "'또 택시비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서 택시비를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양손으로 두 뺨과 머리를 (몇 번 쳤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승객과 기사는 이곳 주변에서 5분여 동안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택시 사이드미러까지 부서졌습니다.

    택시기사는 몸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박형호/폭행 피해 택시기사]
    "운전하는데 큰 지장이 많고 목과 허리, 어깨가 많이 아파서 통원 치료를 받고…"

    경찰은 가해 승객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택시와 버스 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은 1만 3천 여건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지금도 하루 7명 넘는 운전자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현(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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