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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군…이번엔 군사경찰 간부가 여군 '불법 촬영'

또 공군…이번엔 군사경찰 간부가 여군 '불법 촬영'
입력 2021-06-02 20:06 | 수정 2021-06-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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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데 공군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사 경찰 소속의 한 간부가 여군 숙소에 몰래 들어가서 오랜 기간, 여러 명을 불법촬영 해오다 적발된 건데요.

    그런데 구속은커녕 지금도 피해자들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군사 경찰은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면서 두둔했다고 합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초, 공군 제19전투비행단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했다 적발됐습니다.

    압수한 하사의 휴대전화엔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있었습니다.

    다른 USB에도 수십 건의 불법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다른 부대로 간 피해자 이름도 있어서 장기간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에 신고한 피해자만 5-6명.

    촬영물을 유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피해자들이) 되게 불안하고, 잠 못 이루고. 다른 저장매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나도 피해자일까?'…"

    하지만 부대 군사경찰 소속인 가해자는 구속 수사도 없이 정상 근무했습니다.

    불법 촬영이 적발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피해자와 분리 조치도 없었습니다.

    뒤늦은 분리 조치는 가해자 근무장소를 부대 정문에서 후문으로 옮긴 게 다였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가해자가) '본인들의 소속이고 부대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굉장한 안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군사경찰은 또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좀 봐달라'는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지난 1월 인권친화적 병영 문화를 만들겠다며 고충상담과 신고 등을 받는 자체 인권센터까지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엔 대책도, 관심도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관련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허원철/영상편집: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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