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요새 '아로마 오일'이라는 제품, 많이들 팝니다.
사실 '향기 나는 기름'일 뿐인데 이걸 폐렴이나 신장염에 효과가 있는 약품 처럼 광고해 팔던 업자가 검거 됐습니다.
구매자 중 상당수는 이걸 마시거나 몸에 발랐다가 병세가 더 나빠 졌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안산의 한 오피스텔.
바닥에 페트병이 쌓여있고 서랍장을 열자 차곡차곡 쌓아둔 아로마오일 제품 수십통이 나타납니다.
냉장고에는 원재료들이 들어있습니다.
환기와 온·습도 조절장치도 없는 방안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무허가 아로마 오일들입니다.
[김모씨/무허가 의약품업체 대표]
(맞네. 가지고 계시는구먼.)
"네, 거짓말했어요. 내가."
이 아로마 제품의 인터넷 광고.
'하루 8~10방울씩 마시거나 바르면 폐렴에 효과'가 있고, 심지어 '신장 감염이나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며 마치 의약품처럼 선전합니다.
[김 모씨/무허가 의약품업체 대표]
"혈액 순환을 강화시킨다든지 노폐물을 용해시킨다든지 병원균을 간단히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주로 신장염 환자들에게 1천100여개, 1억5천만원 어치가 온라인으로 팔려나갔습니다.
한 병에 최대 20만원, 원가의 10배도 넘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재료는 라벤더 오일 등을 혼합한 화장품 원료.
식용이나 의약품으로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동양화 수입상 등 경력의 업체대표 김 모 씨는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뒤 오일의 효과를 높이려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구매자 중 상당수가 이 제품을 마시거나 몸에 발랐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한운섭/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식약처는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 오일' 등 이 업체의 6가지 제품 270여개를 압수하고, 업체 대표 김씨를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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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성현
'아로마 오일'이 신장질환에 효과?…"오히려 부작용"
'아로마 오일'이 신장질환에 효과?…"오히려 부작용"
입력
2021-06-02 20:28
|
수정 2021-06-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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