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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절 시세 차익…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시장 시절 시세 차익…정찬민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6-03 20:07 | 수정 2021-06-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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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경찰이 정 의원에 대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이틀 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 대상인 국회의원 가운데 첫 번째 영장 신청 사례로, 올해 초 용인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지 3개월여 만에 경찰이 정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땅은 경기도 용인시 보라동에 있는 정 의원의 차명 의심 부동산.

    특히 20대인 정 의원의 딸은 시세 10억 원에 육박하는 땅을 정 의원의 지인으로부터 6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땅은 원래 한 건설사 소유였는데, 건설사는 정 의원 지인에게, 이 지인은 정 의원 딸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경찰은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땅을 매입한 게 뇌물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뇌물의 대가로 정 의원이 건설업체에게 약속한 건 인허가 특혜.

    실제로 용인시청은 이 건설업체의 전원주택 개발 사업 인허가를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신속히 처리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체 대표(피디수첩 2020.10.20)]
    "(당선 이후 시장 측에서) 저를 찾아왔죠. "땅을 팔아라 좀 싸게" (이렇게 말하면서) 인허가 도와주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정찬민 의원 측은 문제의 땅은 차명 재산이 아니며, 경찰이 건설업체 측 말만 듣고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용인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시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정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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