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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한 이용구…"합의금, 증거인멸 대가 아니다"

낙마한 이용구…"합의금, 증거인멸 대가 아니다"
입력 2021-06-03 20:10 | 수정 2021-06-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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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임명 전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어왔던 이용구 법무 차관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은 줬지만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증거인멸 대가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한 이용구 차관, 엿새 만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작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취임 뒤 드러나, 임기 내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용구/전 법무차관 (지난해 11월)]
    (어, 어, 어.)
    "XXX. 너 뭐야?"
    (다 찍혀요 이거.)
    "너 뭐야?"
    (다 찍혀요 이거.)
    "너 뭐야?"
    (택시기사예요. 택시 기사.)

    차관 신분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택시기사에게 증거 영상을 지워 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결국 차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의혹 전반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람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고 다시 한 번 택시기사에게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어떠한 조건도 없이 합의금 1천만원을 줬다"며 합의금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대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택시기사와 합의를 마친 뒤, 휴대전화에 찍힌 증거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 거절당했을 뿐, 블랙박스 원본에 대해선 삭제를 요청한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차관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택시기사에게 부탁한 일도 시인했습니다.

    운전기사를 '운행 중에' 폭행하면 반드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피하려고, 기사가 차에서 내려 자신을 깨우다 벌어진 상황처럼 진술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며 다시 고개를 숙였는데, "이 요청도 택시기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이 전 차관은 "'봐주기 수사' 논란을 부른 경찰의 최초 사건 처리에 어떤 관여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차관을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며, 경찰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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