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카카오가 장시간 공짜 노동에 임산부까지 초과 근무를 시켜 노동부에 적발됐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입수했는데, 한 달에 300시간 넘게 일한 직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법이 정한 노동시간의 두 배나 되는 살인적인 노동 인데요.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카카오 개발자의 2018년 근무일지입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14시간 일했습니다.
이렇게 일한 게 연속 나흘입니다.
새벽 4시 반에 퇴근했는데, 오전 10시에 다시 출근한 적도 있습니다.
한 달 노동시간은 309시간, 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141시간 초과했습니다.
또 다른 개발자의 근무일지.
하루도 쉬지 않고 11일 연속 야근을 했습니다.
한 달 노동시간은 313시간.
살인적인 노동강도입니다.
하지만 초과 노동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없었습니다.
포괄임금제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수당을 따로 주지 않고 전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법에도 없는 제도인데, 장시간 노동의 주범입니다.
2019년 카카오는 노사합의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사라졌을까?
또 다른 직원의 근무일지입니다.
매일 밤 9시에 퇴근한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4주째 마지막 나흘은 아예 일을 하지 않은 걸로 돼있습니다.
실제로는 일을 했지만 주 52시간, 4주 208시간을 넘으면 입력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카카오는 임신 중인 직원도 초과근무를 시켰는데, 모두 13명이나 됐습니다.
3명은 휴일에도 일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신부의 연장·야간·휴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 임신부 직원은 MBC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속된 초과근무와 업무 압박으로 심각한 조산위기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원은 부서장이 "네가 쉬면 나머지 구성원의 업무 부하는 어떻게 할거냐"고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IT 업계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데, 극한 노동을 하고 근무 관행도 매우 전근대적이라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카카오는 사내공지문에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MBC와 이메일 인터뷰에 응한 한 직원은 "회사가 근로감독을 청원한 직원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철저한 익명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선)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김윤미
[단독] 카카오 개발자의 '근무일지'엔…월 313시간 '살인적 노동'
[단독] 카카오 개발자의 '근무일지'엔…월 313시간 '살인적 노동'
입력
2021-06-03 20:12
|
수정 2021-06-03 20:1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