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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평온 위해 '기습 판결'?…"황당해서 말문 막혀"

법정의 평온 위해 '기습 판결'?…"황당해서 말문 막혀"
입력 2021-06-07 19:55 | 수정 2021-06-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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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히, 오늘 선고는 원래 사흘 뒤로 예정돼 있었는데 재판부가 기습적으로 앞당긴 겁니다.

    그래서 정작 소송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법정의 평온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요, 소송을 낸 피해자들은 "그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곽동건 기잡니다.

    ◀ 리포트 ▶

    당초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재판은 사흘을 앞둔 오늘, 기습적으로 당겨졌습니다.

    갑자기 '오후 2시에 열겠다'는 재판을 당일 오전에, 원고 당사자도 아닌 대리인에게 통보한 겁니다.

    [장덕환/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
    "변호사님도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선고 기일이 늦춰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갑작스럽게 당겨진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송 모 씨/강제동원 소송 원고]
    "황당하지요. 어찌 국가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가, 해도 되는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하는 분들이…"

    재판부는 "변호사들에게 바뀐 일정을 알렸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 문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해 선고를 앞당긴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거센 항의가 우려되자, 당사자들이 법정에 오기 어렵도록 일정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김남주/변호사]
    "이건 매우 비겁하죠, 재판부가. 자기 판단에 자신이 있었으면 그런 비난과 약간의 소란, 그런 건 감수할 수도 있는 건데요."

    소송 6년 만에 처음 열린 2주 전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미 선고 기일을 잡아놨으니 추가 재판은 필요 없다"며, 한 차례 심리만으로 재판을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잡아놨다던 선고 날짜마저 석연찮은 이유로 바꾼 겁니다.

    석 달 전 이 재판부는 배상이 확정된 위안부 피해자 판결의 후속조치에도 일본측 논리를 대변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이 재판부는 "국제법 위반이어서 일본측에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은 줄잡아 2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만큼, 이번 판결의 항소심은 물론, 다른 소송에도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 취재 : 정인학 / 영상 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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